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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관련해서 / 대략 할증에 관한 내 4세대 실비 가 들어가 있으며 이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내시경을 해서
4세대 실비 가 들어가 있으며 이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나와서 1차로 대학병원 갔으나. 대장절제술 을 진행하자고 하여 일단 예약 및 검사 진행하였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영상 ct 촬영 을 진행하였고 ( 219000 원  급여 / 비금여 15510 원) 을 지불하였으나다른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이 아닌 시술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서 2차 진료본 대학병원에서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1. 1차 대학병원에 갔을때 해당 병원 결제금액을 실비 청구할수있는지요2. 할증에 관해 전혀 모르는데 다른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하다가 잘못되서 여차여차 병원에 오래 입원하였고일단 간단하게 첫번째 결제된 내용이병원비만 대략 ( 급여 90 만원 / 비급여 20 만원 ) 정도 입니다할증 관련해서 자료를 보긴 하였으나.. 할증되는 금액에 대하여 급여 부분은 상관없고비급여 20만원 에 한해서 70프로 를 받으면 = 14만원 - 이금액이 100 만원이 넘어가면 할증이 시작되는건가요? 급여 액수는 상관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급여 비급여 전부 포함해서 70프로 지급액이 100 만원이넘어가면 할증인건가요 ㅠ3. 입원하면서 발생한 주차비 와 6개월치 약을 처방받았는데 해당 부분은 급여 인가요 비급여 인가요.4. 병원비와 약값만 올해 200 이 넘게 나왔는데 되도록 할증 안되는 상황에서 까지만 지급을 받았으면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100% 수기 작성입니다.
1. 둘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2.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차등해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차비는 해당안되고요. 약제비도 급여,비급여 나눠져 있는데 처방조제비 청구는 급여,비급여 상관없습니다.
4. 연간 비급여 1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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