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폭행, 재물손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10.9.23:12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4길 55에 있는 피해자 이O영 운영의 '마녀의 화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하O우(남, 27세)와 피해자 권O주(여,27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 하O우와 피해자 권O주를 각 폭행하였고, 피해자 이O영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분과 식물을 던지고 바로 차 손괴하였다. 08월 14일 재판을 받았고, 구형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여자를 때리려던 것이 아니고, 당시 결혼 예정이었던 여자친구이며, 파혼 통보를 받아서 화가나서 한 행동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때리려고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추가로, 피해자분들을 다치게 하고자한 의도는 없으며, 분풀이로 화분을 바닥에 던진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끼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점을 말씀드렸고, 한달 정도 길게 시간을 줄테니 합의를 보려면 합의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선고일은 9월 18일입니다.현재 제 나이는 39살이며 23살에 특수상해 집행유예 2년 전과가 있습니다..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볼 경우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