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도중 윗층 인테리어업체 직원들이 (윗층도 인테리어
학원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도중 윗층 인테리어업체 직원들이 (윗층도 인테리어 중) 베란다 문을 열고 갔고, 밤새 내리는 폭우에 비가 들이쳐 저희 학원에 다 물이 들어왔습니다.천장(텍스+등, 시스템 에어컨 설치 됨), 벽면 인테리어 한것들이 물에 젖었습니다. 인테리어 한 도장 4면 중 1면을 빼고 다 빗물에 젖었습니다천장 에어컨에도 물이 들어갔어요다 뜯어서 다시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고싶으나아이들 2학기 시작할 때 오픈하기 위해 이번주 일요일에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짜놓았고, 부모들과도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인 것을 미뤄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했습니다.그애서 나무 밑부분이 빗물에 조금 젖어도 쓸 수 있는것들은 최대한 말려서 쓰기로하고 위아래로 다 스며들어서 다시 다뜯어내고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부분만 다시 새 자재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공사가 미뤄진것, 미뤄진 공사 일정을 다시 맞춰 잡아야하는것, 물 들어간 전자제품, 젖어도 쓰기로한 자재, 부모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등의 모든 리스크를 저희가 가지고 가는데 보험처리 한다고합니다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적절한건가요손해사정사분들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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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적절한건가요?
답변 : 실제로 손해본 금액의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아마도 너무 깐깐하여 손해본것에 대한 감정서
와 영수증등 증거가 있는것만 배상을 해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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