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도중 윗층 인테리어업체 직원들이 (윗층도 인테리어 중) 베란다 문을 열고 갔고, 밤새 내리는 폭우에 비가 들이쳐 저희 학원에 다 물이 들어왔습니다.천장(텍스+등, 시스템 에어컨 설치 됨), 벽면 인테리어 한것들이 물에 젖었습니다. 인테리어 한 도장 4면 중 1면을 빼고 다 빗물에 젖었습니다천장 에어컨에도 물이 들어갔어요다 뜯어서 다시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고싶으나아이들 2학기 시작할 때 오픈하기 위해 이번주 일요일에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짜놓았고, 부모들과도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인 것을 미뤄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했습니다.그애서 나무 밑부분이 빗물에 조금 젖어도 쓸 수 있는것들은 최대한 말려서 쓰기로하고 위아래로 다 스며들어서 다시 다뜯어내고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부분만 다시 새 자재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공사가 미뤄진것, 미뤄진 공사 일정을 다시 맞춰 잡아야하는것, 물 들어간 전자제품, 젖어도 쓰기로한 자재, 부모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등의 모든 리스크를 저희가 가지고 가는데 보험처리 한다고합니다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적절한건가요손해사정사분들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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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적절한건가요?
답변 : 실제로 손해본 금액의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아마도 너무 깐깐하여 손해본것에 대한 감정서
와 영수증등 증거가 있는것만 배상을 해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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