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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심 느끼게하는거 고소 ㄱㄴ? 제가 중1인데 학교에서 진로 시간에 L자 파일을 안가져와서 앞으로 불려
제가 중1인데 학교에서 진로 시간에 L자 파일을 안가져와서 앞으로 불려 왔는데 진로 쌤 이 개새끼가 벌로 뭐 병신 애미 쳐 뒤진 춤을 추라고 시키길래 에바라고 하니까 뭐 지는 지금까지 선배들 다 이렇게 했느니 뭐니 지금까지 너 같은 애는 없었니 뭐니 이지랄을 해서 일단 하고나니까 ㅈㄴ 빡치고 ㅈ같고 부끄럽고 수치심 느끼고 애들은 저 비웃고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길래 개빡쳐서 그러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에 문의 넣을라 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심을 느끼게하는것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하려는게 아니라 걍 문의글에 넣을라고요
학교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부적절하지만, 법적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