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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워홀비자 범죄경력 대마로 집행유예 받은 기록있는데 지금까지 여행은(무비자라서) 그냥 범죄경력 no로 체크하고
대마로 집행유예 받은 기록있는데 지금까지 여행은(무비자라서) 그냥 범죄경력 no로 체크하고 잘만 다녀왔는데ㅛㅇ일본은 캐나다 호주랑 달리 워홀비자신청시 범죄경력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어요그리고 취업비자도 받을땐 필수아니고 취업하는 기관에서 요청시 제출하는 서류라 들었는데그냥 이것도 no로 하고 비자들 받을 수 있나요??평생 일본에서 살 생각없어서 영주권이나 귀화 결혼 같이 범죄경력 필수로 제출해아하는 비자들은 받을 생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과거의 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비자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의 필수 여부
[2] 범죄기록(대마 관련 집행유예)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서에 '없음(No)'으로 표기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I.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
먼저,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대로 일반적인 일본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모든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될 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심사 영사가 개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 신청서 허위 기재의 위험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 신청서의 범죄경력 질문에 '없음(No)'으로 표기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
이는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대한 결격 사유 중 하나인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하여, 발각 즉시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과거 무비자 여행 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비자 심사에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심사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진행됩니다.
(2) 일본의 엄격한 마약류 범죄 처벌
일본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마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를 상륙 거부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발각 시의 결과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비자 발급 후 또는 일본 체류 중에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퇴거는 물론 향후 장기간(또는 영구히) 일본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III. 현실적인 전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마 관련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일본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비자 발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했을 때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컨대,
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서에 범죄기록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기록은 일본 비자 심사에서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므로, 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일본 출입국 업무에 정통한 일본 현지의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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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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