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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공기원 취업제한 문의 2009년 11월즈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공무원, 공기업 취업제한이 강화된
2009년 11월즈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공무원, 공기업 취업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009년에 형이 확정된 것도 현재 유효한 상황인가요? 
1. 2009년 약식명령 벌금형의 효력
2009년 11월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형사처벌 기록은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형의 실효)'됩니다.
즉, 법적으로 “전과”의 불이익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 공무원·공기업 취업제한과의 관계
최근 공직 및 공기업 취업 제한은 강화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취업 제한의 적용 시점과 범위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한됩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주로 뇌물, 횡령, 배임 등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자는 최근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이때도 벌금형은 대부분 제외되며, 취업제한은 주로 징역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3. 현재 2009년 사건의 효력
2009년 확정된 벌금형은 이미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형의 효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공기업 취업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서는 과거 벌금형 전력도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