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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복동생 상속관련 1. 상황  가. 아버지께서 이전 혼인에서 슬하에 1녀를 두셨고 이혼

1. 상황  가. 아버지께서 이전 혼인에서 슬하에 1녀를 두셨고 이혼 후, 현재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이후 제가 태어나고 기타 형제는 없습니다. (약 40년전) 나. 재혼당시에는 재산이 없다가 현재의 어머니와 사시면서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1) 아버지 재산 현황     - 실거주 중인 부동산 1/2 지분 약 4억상당 (시세기준), (대출 3억 5천만원 있음) / 재혼이후 축적     - 공시지가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농지) / 재혼 이후 축적     - 현금 5천만원 / 재혼 이후 축적     - 종친에게 물려 받은 농지 / 재혼 이후 명의이전   2) 특이사항     - 친조모 사망이후 상속 자산 1억4천만원여 (현재 개인부채 상환용도로 사용)     - 현재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심2. 질문 가. 상기 언급된 이복형제와 아버지 사망 후 재산 분할에 관해 질문   1) 이복 형제의 상속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저와 5:5 인지 질의 나. 상기 질문에서 이복형제와 제가 상속권리가 공동으로 있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이복형제와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제가 단독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류분청구까지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단 배경 : 1) 재혼 이후 재산이 축적된점                   2) 부친께서 이복형제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음                   3) 부친께서 아직 생존중으로 사전 증여나, 재산의 유동성이 확보됨.
1) '재혼 이후 재산이 축적된점'
이게 무슨 말이죠?
만일 부친이 결혼전에 재산을 형성하고 이 재산에서 나온 금액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뤘다면 질문자님(자녀)는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2) 부친이 첫째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류분을 알아봤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텐데요.
3) 첫째에게 상속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했다면 이것도 소송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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