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 자전거 주차 저는 상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손님분들이 화장실을 다니실 때 건물
저는 상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손님분들이 화장실을 다니실 때 건물 안 복도를 통해 가시는데그 가는 길에 항상 아이들이 자전거를 보통 5대 이상 세우다 보니막 피해가고 돌아가고 그래야 하는 상황입니다..자전거 앞은 또 바로 엘베가 있어요.. 사람 많이 내리거나 타거나 하면 화장실 가려다가도 기다렸다가 가야되고 복잡해집니다...복도에는 이미 여러차례 주차 하지 말라고 적혀져있고세우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얘기해 한동안은 깔끔했던 적도 아주 잠시 며칠 있습니다...궁금한 점 1. 복도에 막 주차된 자전거를 옮겨서 깔끔하게 주차해둬도 될까요?(혹시나 제가 옮기다 기스가 났다고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2. 만약 핸드폰을 보고 걷다 복도 정중앙에 세워진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면 다친 거에 대하여 병원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걸어 다니는 정중앙 세워둡니다..)3. 엘베 앞이자 옆에는 계단있는 곳에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지..혹시라도 휠체어 타신 분이라면 이동에 매우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와주세용....
복도 자전거는 소유자 동의 없이 옮겨도 원칙적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옮기다 흠집 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안전·통행 방해 사유라면 관리사무소 통해 정리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전거에 부딪혀 다치면, 방치한 자전거 주인·관리 주체(건물주/학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휴대폰 보며 보행)도 고려되어 과실상계 처리됩니다.
엘리베이터 앞·계단 통로에 자전거 주차는 통행방해·안전사고 위험으로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통행 방해는 법적 문제 될 수 있어요.
정리: 직접 옮기기보단 관리사무소·건물주·학원을 통해 정리 조치 요구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