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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요구하는 이 돈을 줘야 하나요? 3년 정도 연인으로 만남. 23년 말쯤 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사,이직.
3년 정도 연인으로 만남. 23년 말쯤 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사,이직. 이직이 쉬운 특성상, 본인도 따라가서 동거 시작.( 23년말~6개월)동거 당시, 그 사람-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림.- 처음에 주거 비용 그 사람이 냄.- 동생 a에게 1000만원 빌리고 안갚음. 동생b에게 빌린 돈 갚음(약400만원으로 기억)-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고, 카드를 더 만드는 것도 어려움.본인 수입 - 250만원~. + 그 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사용.- 24년 초부터는 월세 및 기타 지출 본인이 냄.(퇴거 시, 보증금 본인이 수령.)동거 당시, 그가 요구했던 것- 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리고, 거래한 것처럼 카드결제 -> 계좌 입금된 돈을 생활비로 사용- 위와 같이 우선 본인 카드로 결제 후, 추후에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함.어느 날 보니 본인 신용카드 3사 한도가 꽉 차도록 지출이 나가고 있었고, 맨 처음 만들었던 신용카드는 한도가 반으로 줄어들며,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반 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의 2천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함.(계좌/번개장터 내역등 다 있음)- 24년 중순 이별 후, 대출 받았던 것과 동생에게 빌렸던 돈 (합 1,400만원이라고 함)을 반반씩 부담하자며 700만원 요구.- 처음엔 거부, 두번째에는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로는 주기 어렵다고 몇 번이나 말 함.(정확히 주겠다, 알겠다는 이야기x)-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연애 하는 내내 그 사람의 행태에 긴 무기력감과 무력함에 익숙해진 상태.- 본인도 2천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썼다며, 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반박하고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원함.(애초에 대여금도x,생활비 반반씩 하자도 x)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