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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개별번호 연락와서 신청했고작년 수익 900에 지급금 162만원 떠있어요(재산X,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개별번호 연락와서 신청했고작년 수익 900에 지급금 162만원 떠있어요(재산X, 단독) 근데 제가 올해 4월에 워홀을 왔는데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될까요? 그렇다면장려금 못받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연락을 받고도 해외 체류(워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답변]
1.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워홀을 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가족이 있고, 국내 생활 기반이 유지되며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2024년 4월 이후 계속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의 거주 요건(183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4.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판정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워홀 나갔다고 바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거주자 여부는 해외 체류 기간과 국내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라면, 국내 주소지 유지 여부와 실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판정하게 될 것이고, 말씀해주신 소득·재산 요건만 본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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