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4년도 장려금이 8월 말에 들어올예정인데제가 4월에 워홀을 왔어요이러면 장려금 못받나요
2024년도 장려금이 8월 말에 들어올예정인데제가 4월에 워홀을 왔어요이러면 장려금 못받나요 ㅠㅠ?
워홀로 해외 나가 계셔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걱정되시는군요.
1.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와 지급 당시의 '거주자 요건이 중요한데,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2024년 5월에 신청하셨을 때 한국에서 주소를 유지했고, 1월~4월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기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3. 문제는 4월 이후 워홀로 해외 체류한 부분인데, 단순히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주민등록, 가족,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만 만약 국세청에서 2024년에 한국 체류일이 너무 짧고,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고 본다면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홀을 갔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신청 당시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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