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일용직입니다 4급 공익으로 소집일 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일용직입니다 4급 공익으로 소집일 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던중에 지인이 태국에 사는데 얼굴 볼겸 여행을 간것이 왓다갓다 9개월정도 햇네요 근데 비자를 1달남겨둔시점에 한국에 비자 연장하고 친구들도 보러한국에 갓다가 다시 나가려는대 출국금지 가되었다고 해서 여쭤보니 국외 여행시 병무청에 신고후 출국을해야하는데 안해서 고발했답니다 로밍심 이아니엿어서 연락 할방법이 없엇답니다 가족들도 제가 연락을 안하기때문에 그래서 경찰 조사 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검찰로 기소가 되었다는군요 불안햇지만 기다렷습니다 3개월이 지난시점에 형사사법포탈을 보니 검찰에서 제주소지로 이관을 시켯습니다 이관 된곳에서 하루뒤에 검사처분 을하였구요 사법포탈로 확인되는내용은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이런것은 아니엿고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를 송부햇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해외에 여행을 다니려면 기소 유에나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현재 지방으로 출장중이여서 확인을 못하고있는데 기소유예일까여 아니면 벌금 일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빨리 확인해야하는데 답답하여 지식인 여러분의 겅험이나 지식을 빌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병역법 규정에 근거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추후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오직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고, 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남들과 달리 특별히 선처받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저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를 잘 받았다고 가능한 처분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바라신다면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어도 한 번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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