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국내 세금 면제 방법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해외 체류 중입니다.재외국민 등록 신청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해외 체류 중입니다.재외국민 등록 신청 예정이며, 국내에는 재산이 없습니다.국내 입국 기간은 1년 중 1개월 미만입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습니다.질문 1.유튜브 수입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맞나요? 아닌가요?질문 2.국내에 재산이 없으므로 재외국민 등록하여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질문 3.세금 면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해외 거주자·재외국민의 국내 세금 면제 관점에서 답변드릴게요.
원천지 기준: 국내 세법에서는 소득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유튜브 수익(광고 수익, 구독 수익 등)의 경우:
해외 계정, 해외 거주, 국내 서버 사용 안 함 → 일반적으로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님.
국내에 주소나 사업장, 은행 계좌가 없고, 국내에서 직접 수익 활동(촬영·편집·업로드 등)을 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해외에서 발생하고 해외 계좌로 수익을 받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아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 후, 국내 주민등록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비거주자 요건: 국내 세법상 ‘1년 중 183일 미만 거주’ + 국내 거주 목적이 없으면 비거주자 인정 가능.
국내 재산이나 국내 원천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납부 의무 없음
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비거주자 과세 대상이 아님
요약: 국내 재산·소득이 없고, 1년 중 국내 체류가 1개월 미만이면 재외국민 등록 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 세금 거의 없음.
해외 체류 증빙 자료(체류지 주소, 여권 출입국 기록 등) 제출
국내 소득 발생 시 비거주자라도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됨
재외국민 등록만으로 자동 면세가 되지는 않으므로 국세청 신고 필수
해외에서 발생·해외 계좌로 지급되면 국내 원천 소득 아님 가능성 높음
2. 재외국민 등록 후 세금 납부 안 해도 되나?
국내 재산·소득 없고,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과세 대상 아님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비거주자 신고 → 국내 소득 없으면 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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