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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통근 곤란'의 기준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근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근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복 몇 시간 이상일 때 인정되며, 사업장 이전 외에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지도검색 기준으로 왕복 3시간(최소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경우
- 아픈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외에 보호자가 전혀 없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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