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에 앞서 변호사 선임시 답변서,청구취지만 바꿔 작성해주시는지 민사는 변호사 변론하는 시간이 없던데 선임시 안선임한거와 차이가 뭐죠?질문:중고폰업을 5년 넘게 하다가 폐업후 남은 단말기들을 정리 하기위해 직거래로 판매 하엿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분증을 위조한 여자가 왓고 심지어 제가 중고폰 거래할 당시 비대면 수출 거래처엿던 업체를 사칭해 명함까지 들고와서 이건 뭐 저딴에 누가봐도 그 업체들과 거래내역도 많앗고 당사자가 와서 입금자명도 당사자로 돈이 입금되니 제3자 사기 보이스피싱인지 몰랏습니다 판매대금 받은 통장은 지급정지 당햇고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엇는데 상대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며 원고와 피고사이는 그어떤 채권ㆍ채무가 존재 하지않으므로 피고에게 입금된 돈은 정당한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41조) 라며 소송을 걸엇네요지금 형사상 참고인이며 무혐의 통지서도 경찰측에서 저에게 주기로햇고 저는 부당이득이 아닌 정당하게 판매를 하엿는 판매대금이라며 답변서를 썻는데승소나 패소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지금 이때까지 5년간 제가 거래해왓던 수많은 거래내역(번개장터,비대면),그당시 신분증과명함(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같음),경찰조사에서도 제가 죄가 없다는 무혐의나 참고인진술조서 주기로햇고 형사통화녹음,직거래햇던 기지국 조회한자료 등 많이 냇습니다 제가 부족한거라곤 그 거래현장 cctv 제가 계속 따달라고 햇는데 이건 형사측에서 시간이 오래지나 못딴다고 cctv 자료없는거 외엔 없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