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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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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에서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으로 출퇴근하는데기후동행카드 적용되나요?K패스랑 뭐가 더 싸나요?
2025-09-08 19:34:22
제주도 말고 국내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주도 말고 국내선 공항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2025-09-08 19:33:27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09-08 19:33:18
국내선 객실 반입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제주를 가는데 객실 반입 가능한 게 뭐가
2025-09-08 19:33:11
나리타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IC카드 올해초 나리타공항에서 닛뽀리역까지 스카이라이너 이용해서 이동했는데 개찰구에서 구입한 표로 나가지
2025-09-08 1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