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휴일이 생겨서 일행 2명이랑 같이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구경 후, 미국으로 복귀할 때 입국 심사를 받는데 한 분이 이스타 비자 문제로 입국 심사 거부를 당하고 그 분을 캐나다 공항에 복귀시키고 다시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도 그분 동료라 이스타 비자가 승인 보류 중이라 회사 대표랑 얘기해서 캐나다에서 비자 승인 상태 보고 복귀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이때 숙박비는 지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캐나다에서 제 사비로 숙소비를 지급하여 대기해 보았지만 승인 보류 상태가 풀리지 않아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궁금한 점은 여기서 숙박비, 항공료 둘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의 잘못이라고(저는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할 때 항공료는 제가 지불하고 숙박비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 중이라 하는데 두 달이 지났지만 카카오톡, 전화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월급 명세서도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