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도 생각 중입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
전세집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도 생각 중입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소송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 출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변호사를 구해 다 맡기고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해외로 나가는 건 미룰 수도 없고, 장기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이의신청까지 생각중이시라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하게되면 민사소송을 전반적으로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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