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도 생각 중입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도 생각 중입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
전세집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까지도 생각 중입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소송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 출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변호사를 구해 다 맡기고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해외로 나가는 건 미룰 수도 없고, 장기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이의신청까지 생각중이시라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하게되면 민사소송을 전반적으로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시다면 yeswer@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