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직형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행유예 기간은 3달전 쯤 지낫는데 여권 발급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자또한 가능할가요?아시는 고수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몇가지 제한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부정 사용 등으로 유죄 판결 받고 집행유예 된 경우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도 국가별로 다른데 제일 깐깐하기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관계 없이 어떠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평생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사면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자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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