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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정 2002년도 어릴 때 장애 판정 받고 현재까지 재판정을 안 받았는데

2002년도 어릴 때 장애 판정 받고 현재까지 재판정을 안 받았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대학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서 동사무소에 내면 될까요? 하지 근력, 버그 근력 등등 이런 검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야니면 mri 촬영까지 해야하나요?
먼저 동사무소에 재판정 신청
지정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검사 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MRI 촬영 포함 가능)
진단서 제출 후 장애심사 진행
장애연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재판정 필요
의사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검사 종류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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