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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현금거래 시 궁금 (급건 !!!!) 안녕하세요​제가 버팀목 전세 대출 받아 전세 빌라에 들어가야할 상황인데요 (내년 결혼 앞두고 있지만 버팀목 대출 조건때문에 혼인신고 X)​제가 어린나이에 결혼하다보니 아직 자금이 없어1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잔여 1억은 예비 시부모님께 받고잔여 5천은 예비남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B안.9000만원 > 시부모님4000만원 > 부모님2000만원 > 예비남편​이럴 경우에 타인간 현금 이체인데따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증여세가 많이 들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감면으로 해당 부분 해결할 수 잇는 부분도 잇을까요?(A/B안 모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제가 버팀목 전세 대출 받아 전세 빌라에 들어가야할 상황인데요 (내년 결혼 앞두고 있지만 버팀목 대출 조건때문에 혼인신고 X)​제가 어린나이에 결혼하다보니 아직 자금이 없어1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잔여 1억은 예비 시부모님께 받고잔여 5천은 예비남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B안.9000만원 > 시부모님4000만원 > 부모님2000만원 > 예비남편​이럴 경우에 타인간 현금 이체인데따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증여세가 많이 들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감면으로 해당 부분 해결할 수 잇는 부분도 잇을까요?(A/B안 모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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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버팀목 전세 대출 받아 전세 빌라에 들어가야할 상황인데요
(내년 결혼 앞두고 있지만 버팀목 대출 조건때문에 혼인신고 X)
​제가 어린나이에 결혼하다보니 아직 자금이 없어 1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
잔여 1억은 예비 시부모님께 받고
잔여 5천은 예비남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B안.
9000만원 > 시부모님
4000만원 > 부모님
2000만원 > 예비남편
​이럴 경우에 타인간 현금 이체인데 ⇒ 증여 또는 차용 중 선택하기 바랍니다.
일단 증여로 가정하면,
1. 따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증여세가 많이 들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는 따로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A : 1억 5천 × 20% - 1천만원 = 2천만원 정도 예상
B : A안과 동일함
2. 증여세 감면으로 해당 부분 해결할 수 잇는 부분도 잇을까요?
감면은 없습니다. 남남으로 간주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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