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양도소득세.세금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의 10년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지금 현재 1층2층

안녕하세요. 현재 거의 10년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지금 현재 1층2층 상가로 운영중이구요.3.4.5층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운영중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3.4.5층을 지금 용도 변경을 해야할거같은데 오피스텔로 주택으로 가는게 좋나요?아니면 숙박업신고를 해서 숙박업으로 가는게 좋나요?저는 현제 이건물을 빼면 무주택자입니다.나중에 집을 팔때도 그렇고 매년 세금신고도 그렇게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까요?1가구1주택은 주택에서 나오는건 미과세라고 알고 있는데…그리구 장기 보유 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상가로 갔을때랑 주택으로 갔을때 장기보유 어디가 좋을까요?1)무주택 용도변경 주택.상가 어디가 좋을까요?2)주택.상가 세금 신고는 어디가 혜택이 많나요?3)장기보유 주택.상가 혜택 궁금합니다.4)장기보유 주택.상가 최대 혜택은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자시라면 3·4·5층을 주택(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 + 주택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상가(비주거)는 거주요건이 없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30%로 제한되고,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택용도로 변경 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 최대 80% 공제 가능하여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신고도 주택이 더 단순하며, 장기적으로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