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쯤 제 지분 2/7를 담보로 5500만원을 빌렸어요. 24%이자율. 이후 이자를 내다가 2023년 6월에 제가 어디를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고 대부업체는 경매절차 진행. 24년 11월에 그 업체가 낙찰받은거 같아요. 이후 저희 가족 어머니의 건물로 인해 토지권인가 머시기.. 어쨌든 이용료를 내라고 소장을 보냈어요.그전까진 그냥 팔리면 n빵하자고 얘기됐다는데 갑자기 이런걸 보내왔네요 1달에 128만원을요.. 이거 그냥 내야 하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