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차이점

저희 아내가 필리핀 사람 입니다 한국 에서 6년 거주했고 이번에 국적 취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국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 보게되 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 와 이중국적을 취득 하는 경우 장.단점 차이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이중 국적취득 하려면 한국 국적 취득후 필리핀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이중국적 이 되는거 맞다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2년 이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혼인간이귀화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과 필리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적취득 후 1년내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내에 필리핀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아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국적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필리핀 국적자로서 필리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