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차이점 저희 아내가 필리핀 사람 입니다 한국 에서 6년 거주했고
이중국적 차이점

저희 아내가 필리핀 사람 입니다 한국 에서 6년 거주했고 이번에 국적 취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국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 보게되 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 와 이중국적을 취득 하는 경우 장.단점 차이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이중 국적취득 하려면 한국 국적 취득후 필리핀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이중국적 이 되는거 맞다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2년 이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혼인간이귀화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과 필리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적취득 후 1년내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내에 필리핀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아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국적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필리핀 국적자로서 필리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