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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3개월 계약관련하여 서울에 단기 3개월짜리 방을 보고있는데 그집이 아직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서울에 단기 3개월짜리 방을 보고있는데 그집이 아직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은 집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집이 안나가서 3개월 단기로 보증금 싸게 올라왔고 마침 단기로 살집이 필요해서 이사가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법점거 가 되어 버리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던 안하던 ...채권양도가 허그나 hf로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집은 안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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