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1이고 도박울 했는데 주변친구들이 출석하라고 연락오는걸 보고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총 입출금액이 20정도 되는거같고 6월달부터 끊었습니다 처벌수위랑 학교에도 통보가갈까요?
고1 학생이 6월부터 도박을 끊었고 총 입출금액이 약 20만 원 정도라면, 현행법상 청소년 도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적발 시 보통 훈방 조치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상담 등)을 받게 되나, 도박 금액과 기간,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통보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지역 교육청이나 경찰과 협력해 학교에 상황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학교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로 분류되므로 끊었더라도 공소시효(5년) 내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끊었고 반성하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경우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 상담기관(112, 1336 등)에 연락하여 도움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약하면, 청소년 도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학교에 통보될 가능성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 대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기 상담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