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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약혼반지 받았을때 관세 영국에서 영국인 남자친구에게 다이아 약혼반지를 선물받았습니다. 천만원은 넘을거 같은데한국으로 들어올때

영국에서 영국인 남자친구에게 다이아 약혼반지를 선물받았습니다. 천만원은 넘을거 같은데한국으로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하나요?신고를 안하고 끼고 한국으로 들어왔을때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영국은 지금 여행으로 6개월 영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남친과 동반 입국할 예정입니다..관세는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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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천만 원 이상에 구매해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관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한국 입국 시 1인당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약 1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다이아몬드 반지 포함)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적발 시에는 관세 납부액의 4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한 내역 등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관세율은 반지 값이 1,852,000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약 50% 관세와 20%의 개별소비세가 추가 부과되어 높은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자진 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약:
800달러 초과 고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 의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가산세 및 법적 처벌 우려
관세 약 50% + 개별소비세 20% 포함, 부담률 높음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있음
안전한 입국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세관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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