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바리스타 저빵 학원에서 8월에 국민 취업 제도 1유형 신청했는데요 수당이 늦게 나오는건가요?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고 있어서요 물론 활동은 꾸준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근무 시간에 관한 법적 규정을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일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제한되며, 미성년자 한도 내에서 근무 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장소에서 성인과 같은 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법적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딩 홀이나 일부 업장은 특별한 법적 허가를 받은 경우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근무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현장 근무시간이 법적 기준보다 길거나 의심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일정 기간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 및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지급 지연이나 행정적인 처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누락이나 검증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 국민취업제도 담당 기관이나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상태와 수당 지급 진행 상황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활동 내용을 잘 기록해 두고 문의하시면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성년자의 근무시간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지급되어야 하니 담당 기관에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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