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을 하려고하는대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혼한지10년넘었읍니다 자녀는 두명이구요 지금은고2고1입니다 이혼할당시 제명의로 빛과함께 아이둘을데리고 이혼했읍니다 이혼후
이혼한지10년넘었읍니다 자녀는 두명이구요 지금은고2고1입니다 이혼할당시 제명의로 빛과함께 아이둘을데리고 이혼했읍니다 이혼후 아이둘을데리고 재혼했어요 그래두 양육비 소송이될까요?지금 애들아빠는 잘살고있는거같아요 양육비 소송이 됄까요 궁금합니다
네, 재혼 후에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친부와 법적 친자 관계 유지: 친부가 법적으로 자녀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 친양자 입양 여부: 만약 재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합의 여부: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청구서 작성: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부의 소득 확인: 친부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이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4. 강제 집행 가능: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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