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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건강보험료 납부/면제 관련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해외 주재원 생활중입니다. 해외 장기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해외 주재원 생활중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24년 7월 6일 출국 했고24년 8월~12월 총 5개월 분 건강보험료는 25년 1월(24년 12월분)에 급여에서 5개월분이 합쳐서 자동으로 환급되더군요 25년 1월 17일 ~ 1월26일까지 한국휴가를 다녀왔고, 병원은 치과에 1번 스켈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5월 급여(4월분)에서 1월~4월 총 4개월분이 공제 되었습니다.1월달은 제가 치과를 가서 면제 안되는거 이해하는데, 2~4월 3개월분은 왜 빠져나갔을가요아니면 이것도 작년처럼 추후에 자동 환급 될까요?? 별도 신청을 해야 될가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건강보험료 면제는 맞아요
1월에 치과 진료로 면제 제외된 것 같고
2~4월은 자동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별도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