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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품 구매 세관신고 관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반지를 900만원 어치 구매했습니다.인천공항에서 수령예정입니다.발리에 입국할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는지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반지를 900만원 어치 구매했습니다.인천공항에서 수령예정입니다.발리에 입국할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여행 후 인천공항에 입국할때 또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액의 반지를 구매하신 후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국 시와 입국 시 모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출국 시 세관 신고 (휴대물품 반출 신고)
한국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가져 나갈 때는 **'휴대물품 반출(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이 물품이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 아닌, 원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임을 증명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고 방법: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세관 출국장 내에 있는 세관 휴대품 통관 부서에 방문하여 반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매 영수증과 반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발리 입국 시 세관 신고
인도네시아(발리)에 입국할 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면세 한도와 규정이 다르므로, 고가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3. 인천공항 입국 시 세관 신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800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매했으므로 해외 구매는 아니지만, 고가품을 해외로 반출했다 다시 들여오는 경우이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통해 해당 반지가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임을 증명하면, 입국 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출국 시: 반드시 인천공항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하세요.
발리 입국 시: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세요.
한국 입국 시: 출국 시 발급받은 반출 신고 서류를 제시하여 세관 검사 없이 통과하세요.
만약 출국 시 반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입국 시 해당 반지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꼭 출국 시 반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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