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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한 시어머니의 배우자 사망 시 제사? 저희 시부모님은 20여년 전 이혼 하시고 두 분 모두 각자

저희 시부모님은 20여년 전 이혼 하시고 두 분 모두 각자 재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20여년을 아버지, 새어머니, 이복동생과 지내왔고 친모와는 안부차 가끔 연락하고 지냈구요.(친모와 재혼한 분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친모에게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재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재혼한 배우자의 가족들은 친모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최근 친모와 재혼하신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였는데.. 저희에게 기일과 명절 등 제사를 챙겨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당시 저는 시아버지도 계시고 현재 계시는 새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모에게는 적당한 선에서 도리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어렵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재혼한 시어머니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사를 모셔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얽히면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압박을 우려하시는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법률만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이혼이 성립하면 배우자 측 혈족과의 인척관계는 일괄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전 시어머니 사이의 인척관계도 이혼 시점에 종료되고, 전 시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로 형성된 그 배우자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애초에 어떤 인척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사나 제례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사적 관습의 영역이므로, 관계가 없는 사람의 제사를 모셔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장례나 제사와 관련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법적 지위, 의무, 비용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녀는 친생부 쪽 직계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유지되지만, 전 시어머니의 재혼 배우자와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분의 제사에 관해 자녀가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협의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사 참여나 비용 분담을 강요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되었고 재혼 배우자와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문자 또는 메신저로 간단히 통지해 두십시오. 둘째, 요구가 반복되면 내용증명으로 동일 취지의 거절 의사와 법적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반복 연락이 집요하거나 모욕적 표현이 수반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해당 가능성을 경고하고, 지속 시 증거를 확보해 형사 절차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넷째,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영수증 등 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근거 법률과 채권의 발생 원인 제시를 요구한 뒤, 근거 제시가 없으면 지급거절을 명확히 하십시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전 시어머니 재혼 배우자의 장례나 제사와 관련해 어떤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요청이 오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억울함도 커지실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경계는 분명하며,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중한 거절은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조용히 일상을 지킬 권리가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법적 기준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며, 이번 일도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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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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