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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구비서류 의사소통 (공통)3-10 그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2대사관에서 해당언어로 인터뷰에 합격한경우에는 의사소통
의사소통 (공통)3-10 그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2대사관에서 해당언어로 인터뷰에 합격한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 었다고 인정받을수있습니다. 명시 되있는데 만약에 토픽 합격해도 3-10제출해야하나요?저는 한국언어밖에없고 여자친구(브라질) 가 한국언어 조금 할줄아는데요 이거 잘몰라서 지식인에 찾아봐도 없고해서요
결혼이민비자 신청 시 토픽 합격하더라도 3-10 서류는 제출해야 해용!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