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납품하시는 분이 커피한잔 하라면서 쇼핑백을 줬고서류 받고 물건 받고...납품 하시는 분은 복귀하셨고일 끝내고 쇼핑백을 보니 일반커피 2개 (약5000원) 대추랑 호두가 있었습니다검색해 보니 약 2만원 상당의 음식이었네요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부서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며칠 지나서 생각하니 김영란법에 걸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금액만큼 돌려줘야 할까요?어쩌죠?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기업, 언론사 등이 적용이고 사기업은 대상 아닙니다.
대신 뇌물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갑질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그 납품기사한테 시원한 음료라도 하나 주세요.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음료 많잖아요. 세상사는 게 다 그런 정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