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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학여행, 행사 운영, 예산 집행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인데 질문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1.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인데 질문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1. 지역 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을 1박 2일로만 계획할 수 있나요? ( 같은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2박 3일 )2. 학사일정에 따라서 1학기에 현장체험학습, 견학, 진로탐방 등의 실외 교육활동을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 있나요? 3. 1학기 행사 일정이 아예 없는 반면, 2학기에 모든 행사를 집중시키는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나요?혹시 위 3개의 질문 중에서 맞는게 있다면 어떻게 고발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지금 상황은 학교의 자율성과 관련 있는 문제라 법적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데 학생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고 행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인 운영이 있다면 문제 제기 가능함
1. 수학여행 1박 2일로만 계획하는 거 자체는 가능함 ㅇㅇ
수학여행 일정은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근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학부모 의견, 일정 문제 등 타당한 이유 없이 유독 특정 학교만 짧게 진행되면 교육청 민원으로 제기 가능함
2. 1학기에 실외 교육활동이 1건도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는 아님
계획상 2학기에 몰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코로나, 예산, 일정 등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지속적으로 실외 활동이 배제된다면 교육과정 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음
3. 학기별 행사 운영도 학교 자율이지만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경험 다양성 차원에서 한 학기에 모든 걸 몰아넣는 방식은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받을 수 있음
교육청에 익명 민원 넣어서 교육과정 편성과 예산 집행의 형평성 점검 요구 가능함
고발을 원한다면 학교 민원 먼저 넣을 수 있음 학생의견 표명은 보호받아야 하니까 걱정 말고 국민신문고나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접수 창구 이용하면 됨
‘교육과정 운영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 기준 관련 민원’ 정도로 문의하면 처리될 거임
필요하면 지역 교육청 민원담당 부서 전화해서 절차 물어보는 것도 가능함
요약해 주면
1. 위 세 가지 중 단 하나만으로 법 위반은 아님
2. 하지만 운영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설명 없이 차별적이면 교육청 민원으로 제기 가능함
3. 학생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정당한 권리임
ㅇㅇ 걱정 말고 조심스럽게 민원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