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택시??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1급 기초수급자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뇌경색이 오셔서 오른쪽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1급 기초수급자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뇌경색이 오셔서 오른쪽 편마비가 왘ㅅ어요.신장도 당뇨합병증이 왔구요 그래서 투석중인데손목에 수술을 하러 타지역을 가야하는데요.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안됩니다..글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하는데 복지 중에 휠체어 택시를 싸게 해주는것이 없을까요
이용기준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1600-4477) 콜택시 이용)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그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운전원 직무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승객 승하차 보조에 한하며, 승객의 인계․인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단독탑승 시 운행 도중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향후 단독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탭 참조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고객 및 고객과 동승하는 가족, 보호자도 탑승 가능
승객 탑승 위치

※ 차량 1열 조수석 탑승은 승객과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앱(단,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필요한 시각에 바로 접수하여 이용 (※첫차시각: 07시)
※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지연될 수 있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이용가능
- 07시, 08시, 10시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각의 24시간 전부터 접수 가능
(예시. 07시 배차 신청 시 전일 07시부터 접수 가능)
- 성수기(5~12월) 시간대별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 40명
- 비수기(1~4월)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및 공휴일 40명
※ 신청시각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의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
※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 배차가 지연될 수 있음음
이용전일(前日) 10시~18시에 콜센터 유선접수(선착순)
※ 단, 서울시 외 지역은 03:59까지 접수 가능
- 매 시간대별 3명 신청 가능(예시 : 01:00~01:59 사이에 3명 예약 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함
-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 1일 2회만 신청가능하며, 출발지, 목적지 및 시간 변경 불가
※ 매번 같은 시각에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제공하는 콜접수 방식이며, 예약제 아님
단, 주차, 통행료 등 운행에 필요한 요금은 승객 부담
우선배차. 단, 차고지에서 고객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소요됨
배차 당시의 합계점수(접수순서 15점 + 대기시간 35점 + 픽업거리 40점 합산)에 따라 순차적 배차
※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휠체어 가점을 적용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배차지연 시 30분 단위로 지연 안내(SMS 또는 카카오톡)
20시 이전 : 주변 5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
20시 이후 : 배차기준 반경 확대에 따라 주변 10km 반경 내 대기인원 및 전체 대기인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