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방전자조달 국외조달에서 국제입찰의 정의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업체가 생산한 물품(계약 후 생산하게 될)을 가지고 직접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업체가 생산한 물품(계약 후 생산하게 될)을 가지고 직접 국외조달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국제계약을 할 수있는지 입니다.귀 청의 국외조달 정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정의가 수록된 법령/규정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