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실수로아랫집에 누수가 나서 보험처리중인데 아랫집 입주민이 전화해서 보험사에선 공사비랑 이사비 애견호텔 및 숙박비만 제공이 되는데저희집이 누수를 일으켰으니 자기네들 식비랑 추가적인 숙박비(고딩애들이 있어서 원룸과 모텔을 잡아야된다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로300만원 더 내놓으라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거 안해주면 자기가 법쪽에서 일하니까 법적조치 취할거다 정신적피해도 받는다 이러면서 매일 전화를 하는데 이거 저희쪽에서도 법적으로 뭘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저희는 보험처리 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보라고 해도 그외의 비용은 어떻게 할거냐고 난리를 쳐서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합니다그리고 아랫집 전화를 안받고 차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