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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이중 국적자가 베트남 체류 기간? 베트남 여자가한국에 혼인하여한국국적 및 여권 발급 받았고요베트남 처가에 현재 체류중인데요
베트남,한국 이중 국적자가 베트남 체류 기간? image
베트남 여자가한국에 혼인하여한국국적 및 여권 발급 받았고요베트남 처가에 현재 체류중인데요 이럴경우 베트남 체류 기간은 몇일인가요?
결혼이민자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한데요.
한국 국적자가 베트남에서 45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베트남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데요.
한국여권을 사용하였네요. 베트남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기간제한이 없는데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45만
체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 복수국적으로 베트남 출입국에 재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 베트남 입국시 베트남 여권
베트남 출국 베트남 여권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 이렇게 사용하여야만 복수국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