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생 남성입니다.저는 2004년생 여성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연애했습니다.교제 시작 시점에 상대는 만 19세(고3)였고, 저는 제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30대 초반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 나이를 교제 4개월 후쯤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연애는 지속되었습니다.성관계는 상대방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23년 1월경에 처음 있었고, 미성년자 시기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다.최근 상대방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저를 고소했고, 경찰서(여청계 교제폭력 담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나이를 속였고, 청소년 시기에 관계를 맺은 것”을 문제 삼는 듯합니다.하지만 저는성관계 시점이 모두 성인 이후이고위계관계(직장 상하관계, 경제적 종속 등)도 전혀 없었으며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연애 기간 중 정황을 모두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추가로 제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저는 자영업자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아르바이트 공고를 알바천국 등에 2018년에 작성한 내용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이후에도 공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게 새로 들어오는 알바생들도 저를 30대 초반으로 알고 시작합니다.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어, 맞아 서른 초반이야"라고 대답하곤 했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들에게 매번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과 연애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제 나이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교제 약 4~5개월이 지나서 서로 나이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뒤로도 1년 가까이 연애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제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등 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대응 전략이나 수사 협조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