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 와이프 자녀 이중국적 와이프가 벳남 여자고 벳남 남자가 생겨 하나뿐인 딸을 벳남으로 데려갈
이혼한 베트남 와이프 자녀 이중국적

와이프가 벳남 여자고 벳남 남자가 생겨 하나뿐인 딸을 벳남으로 데려갈 의양으로 제게 서류에 아빠 여권이 필요하다고 여권 빌려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와이프가 서류상 제 동의없이 자녀를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할수 있나요?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한국인 부와 베트남인 모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복수국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