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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원 1.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세대주 분리를 해서 각각 세대주가
1.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세대주 분리를 해서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제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더는 못 받나요?
아래에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 상황별로 명확하게 답변드릴게요. 1번은 제가 직접 부딪혀봐서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1.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세대주 분리를 해서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대 분리 가능한 조건
•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실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통상적으로는 성인(만 30세 이상)이거나,
•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했거나, 직업이 있고 독립 생계 유지 중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음
즉, 세대 분리 자체는 가능하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에서 심사 후 처리됩니다.
1. 독립된 생계를 꾸린다는 수입 등이 있어야 하며, 2. 자가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에게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명 받아오라고 문서 양식을 줄겁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와야해요.
2. “제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더는 못 받나요?”
가족수당 지급 조건은 ‘동일 세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공무원, 공기업, 일부 사기업의 가족수당 규정
• 보통 배우자,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에 있어야 가족수당이 지급됨
• 세대 분리 시 지급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예외
• 간혹 세대가 달라도 부양 사실 증명(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송금 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팀에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같은 주소지라도 조건이 맞으면 세대 분리 가능
• 세대 분리 시 가족수당은 지급 중단될 수 있음, 다만 기관에 따라 예외 가능성도 있음
같은 혈연관계에서 같은 집 안에 사는데 세대분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