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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구청신고 입니다.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안할 경우에는 법원확정과 상관없이 완전 무효가 되는 건가요?즉, 법원에 이혼신청서 내기 전과 같이 되는 것인지요?또 3개월내에 미 제출시 과태료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과태료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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