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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배송지연 반품시 배송비 누가 지불하나요? 5월 16일에 쓸 상품을 12일에 구매했습니다.당연히 16일까지는 배송이 완료될줄 알았으나
5월 16일에 쓸 상품을 12일에 구매했습니다.당연히 16일까지는 배송이 완료될줄 알았으나 배송되지않았고 17일에 배송이 되지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송조회를 해보니 “직접전달” 로 발송했다고 떠서 17일에 판매자에게 문의 연락했습니다. 톡톡으로 직접전달 발송이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 19일에 답장이와서 배송이 많이 밀려있어 수요일=21일에 도착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이라 기분이 좋지않았지만 일단 21일까지 기다렸고 21일 밤, 선물 받으실 분에게 여쭤봤더니 여전히 배송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송이 더 미뤄질것같아 우선 다른 상점에서 같은 물건을 구매하고 21일 저녁에 상점스토어로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주문취소를 넣고 싶었지만 판매자가 배송상태를 직접전달 발송으로 바꿔둔 상태여서 주문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반품요청으로가면 일이 복잡해질것같아 일단 톡톡으로 연락드렸어요)판매자 읽음 표시는 떳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결국 22일에 고객센터에 문의 넣어 한번 더 환불의사 밝혔습니다. 고객센터 측에서 반품요청으로 넣어주셨고 판매자측에 확인후 연락주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있는데 오후 다섯시경 반품거부가 떳고 톡톡이와있길래 확인해보니 오늘 상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스토어 상품을 구매했기때문에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도착했다는 말은 반복하며 재차 거부했습니다.고객센터에서 보낸 반품요청도 계속 취소하셨고요.택배 뜯지도 않았고 그대로 반품하겠다고 말하니 왕복배송비 6000원을 부담하라고 은행계좌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왕복 배송비를 지불해야되나요?배송이 이정도로 늦는다는 고지를 받은적도 없고 판매사이트에도 별달리 배송에 관해 고지된내용이 없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도 아니고요. 상품 두개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도착한 송장들을 보니 각각 다른 지역에서21일에 집화처리 인수된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상품이 21일에 발송된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이건 배송지연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판매자에게 항의했더니 본인이 톡톡은 확인이 힘들고 반품요청을 바로 줬어야했다. 왕복택배비는 택배사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객센터가 보낸 반품요청을 판매자가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해결이 힘들것같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으려면 제가 왕복배송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솔직히 너무 상황이 답답해서 선례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스마트 스토어 발송지연 기준 알고계신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발송지연에 해당되고, 판매자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발송지연이기에 판매자가 추가 비용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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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손을 들어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