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공항에서 한국입국시 타오위안에서 한국 오려고 했는데 수화물 신고를 안하고 시먼에서 산 카발란2병
대만공항에서 한국입국시

타오위안에서 한국 오려고 했는데 수화물 신고를 안하고 시먼에서 산 카발란2병 들고 출국심사장을 가다가 다시 체크인 쪽에 처리하라고 해서 돈이 들었는데 캐리어 13kg 에 술이 5kg 였습니다.만약 술포함 캐리어가10kg 이내 였다면 수화물 금액을 안냈을까요?캐리어에 술 2병이 들어가 있었다면 액체류 금지반입으로 아예 짐을 보낼수 없었을까요? 제주에어 규정을 봐도 왜 돈을 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00ml이상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