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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주인문제 저희 장모님이 베트남분이십니다장인어른은 한국분이시구요근데 장인어른은 예전에 전처가 있고 10년전 이혼후
저희 장모님이 베트남분이십니다장인어른은 한국분이시구요근데 장인어른은 예전에 전처가 있고 10년전 이혼후 베트남장모님과 재혼했습니다장인어른에게는 전처사이의 자녀가있습니다장모님이 원룸월세들어갈때 장인어른과 함께 부동산 동행후 당시 계약금 30만원 현금으로 주었고 영수증도있습니다근데 보증금을 부동산에 이체를 안하고 현금으로300만원을 지급을하여 현재 이게 베트남 장모님돈인지 장인어른의 돈인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이유는 최근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전처사이의 자녀 딸이 지금 설치고다니는데 장모님 월세방 만기되어 빼고나니 부동산에 전화해 보증금 저희 아버지 돈이니까 자기에게 달라는겁니다근데 저희장모님은 분명 이체한건없지만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를했지만 장모님돈이 맞답니다근데 부동산에서는 이체내역도 없고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내어주지못하는 상황입니다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장모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전화번호는 장인어른 전화번호구요 이유는 장모님이 한국어가 서투니까 장인어른 번호로 한거구요실제로 월세도 꼬박 꼬박 장모님이 냇구요확실히 장모님돈이 맞는데 이체한내용도 없고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는지요?법으로 봤을때 뭐가 맞나요?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장모님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상 이름이 장모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납부도 장모님이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장모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금 납부 내역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이므로,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장모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만약 장모님이 돈이 자신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출처가 명확한 상황에서 반환받거나, 장인어른 또는 전처 자녀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 만약 돈이 장인어른 또는 전처 자녀의 것이라면, 그쪽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현재 계약서상 임대인인 장모님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적 원칙에 부합하며, 이체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출처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 명확한 소유권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