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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공갈죄로 상담드립니다. 2022년 12월 가해자 가해자에게 낚시보트를 368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유선으로 구매하기로
2022년 12월 가해자 가해자에게 낚시보트를 368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유선으로 구매하기로 구두확정한 날 현금 1200만원 입금, 마침 가해자가 필요한 물품이 나에게 있어 상호 협의하에 중고가격 900만원으로 책정후 물품도 전달, 그 뒤 2주후 현금으로 1100만원 추가입금. 남은 물품대금 480만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너도 내 보트를 구매했으니 대회도 나가고 하려면 필요한 용품들이 있어 돈이 많이 들테니 남은 480만원은 2023년 12월말일까지만 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친분을 유지하며 지냄. 그러던 중 2023년 06월경 가해자의 말뜻을 오해한 내가 480만원을 가해자에게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입한 사실이 있음. 이를 알게 된 가해자가 연락을 해 해당내용이 사실이냐 물었고 해당내용은 사실이다 다만 형님이 2023년 말일까지만 달라고하시어 내가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매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였다고 바로 시인하고 사과함, 그래도 금전문제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으니 연말까진 꼭 달라하여 알았다 죄송하다하고 마무리됨 그러던중 08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이 와 돈이 급하니 80만원을 퉁쳐줄테니 400만원만 이번주까지만 주면 금전관계는 마무리해주겠다하여 다음날 오전 바로 400만원을 만들어서 입금함.그 뒤로 감사하고 미안한마음에 가해자의 수족처럼 모든 심부름을 해주며 최선을 다함. 하지만 지금까지 2년간 두번의 일방적인 관계단절 통보와 함께 주변에 거짓말하고 주지 않았다 사기다 라고 제 욕을하고 다니며 심지어 나눈 대화내용을 sns에 기재해 내 지인이 보고 연락을 해옴. 그리고 다음날 아침 8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자주만날만한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여 너무 무서워서 80만원을 그냥 입금하고 무서워서 돈을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냈음. 그 뒤 또 조롱하듯 입금완료 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등 너무 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