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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근무 인정 a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월부터 a학원의 본관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원장과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a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월부터 a학원의 본관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원장과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 사직서 제출 후 이력서 작성 후 재입사하였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근무 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와 퇴직금은 정산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