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귀국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과자 술 담배 등 선물류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과자 술 담배 등 선물류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귀국할때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세관 신고를 안해도 괜찮나요? 만약 해야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준도 궁금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관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8083

술과 담배, 향수는 위의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외의 물품은 제48조4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약 110만원 어치) 를 기준으로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일본의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 한국에 입국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술과 담배, 그 외의 물품을 한국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구입하셨다면, 한국 공항에 도착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위탁수하물을 찾고 난 뒤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세관 신고서 종이를 하나 꺼내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www.airport.kr/ap_ko/918/subview.do

세관신고
또는 모바일 세관 신고 기능도 있으니 아래의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XCTEKgS30
가지고 오신 물건이 모두 관세 면제 범위 이내라면 아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할 것이 없어도 신고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했으나 2023년 5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47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높아지고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