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이득 보험료가 연체되어있다가 최근에알아서 분할납부로 연체금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부당이득금이라며 고지서가
보험료가 연체되어있다가 최근에알아서 분할납부로 연체금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부당이득금이라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연체된 동안의 병원진료내역과 함께요. 연체금을 냈음에도 부당이득인가요? 연체금을 내고, 부당이득이라고 취급된 병원료도 내면 이중납금인거 같아서요. 이의신청하면될까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보험급여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을 납부하신 것은 과거 미납된 보험료를 내신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이용한 진료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중 납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지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이 정확한지, 급여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진료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